27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지난 26일자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롯데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는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서미경씨가 두번째다.
앞서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기소 직전 검찰은 2000억∼3000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서씨가 법원 출석에도 불응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소환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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