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계간음 및 추행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7건에서 2014년 1236건, 지난해 1107건이었다. 그러나 기소 건수는 2013년 447건(기소율 45.3%), 2014년 447건(37.1%), 지난해 384건(33.5%)으로 감소 추세다. 접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사건도 3년간 83건이 있었다.
박 의원은 “국민적 공분에 따른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이 가중된 만큼 가해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며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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