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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몰카 범죄 재범률 54%…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 2016-09-26 19:24:08 수정 : 2016-09-26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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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재범률 54%… 처벌 약해 근절 안 돼"
‘몰카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에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몰카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2차례 넘게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큰데도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10명 중 7명꼴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여성변호사회가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아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범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를 살펴보면 2회 이상이 53.8%로 나타났다”며 “이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가 서울지역 각 법원에서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선고된 ‘몰카 범죄’ 관련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1차례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46.17%였다. 횟수별로는 △2차례 11.69% △3차례 5.84% △4차례 5.06% △5차례 이상 31.23%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4건은 10차례 이상 범행했고, 100차례 이상 촬영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수연 변호사는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최대 수천명인 경우도 있는 데 반해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70% 이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윤휘영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계장도 “몰카범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지 않지만 경찰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5%가 처벌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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