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초기 시비 우려 극도로 몸사려/ 발표·토론 등도 포함… 학회, 섭외 진땀 국내 모 학회 사무국장 A씨는 지난달 진땀을 흘렸다. 추계 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섭외하려고 연락한 국공립대 교수 3명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기 때문. 스타 강사로 꼽히는 카이스트(KAIST) 교수 B씨는 대놓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거절 이유로 들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당분간 외부에서 강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김영란법으로 국공립대 교수들이 그간 받아 온 수준의 강의료를 못 받는 데다 법 시행 초기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보니 극도로 몸을 사린다”며 “김영란법이 자칫하면 배움의 기회를 막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국공립대 교수들의 외부 강의나 기고 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이 같은 대외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외부 강의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2명 이상)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다. 강의·강연·기고 외에도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이 포함된다. 법 적용 대상자들은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총장을 포함한 국공립대 교수들의 직위별 상한액은 28일 고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외부 강의 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교수들은 꽤 위축된 분위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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