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 감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이석수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한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이 감찰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별감찰관법 25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감찰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에 대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이 (감찰의) 핵심”,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감찰 내용의 핵심이 포함돼 법률이 금지한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다 알려진 사실인 만큼 누설이 아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문제는 검찰이 이 감찰관을 기소하는 경우 ‘미르재단 등 내사에 따른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국기문란 행위’를 거론하며 이 감찰관에게 강경 대응한 것이 실은 미르재단 내사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만약 우 수석보다 이 감찰관이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면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특별감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야권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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