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에서 ‘준법지원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준법지원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구성했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교육계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한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첫 회의에 앞서 이창재 법무차관은 “그동안에도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도 개최합니다. 현판식에는 이 차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로 보내 특히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여성 보호 분야 법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법교육 전용 차량을 이용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준법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법교육은 민·관 구분 없이 단체 및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로 신청하거나 인근 준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법교육의 일환으로 23일 오후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법무부, 동대문구청, 법무법인 율촌, 서울시립대가 공동으로 ‘동대문 구민과 함께하는 시민 법률콘서트’를 연다. 문화 공연, 법률 특강, 무료 법률상담 순으로 진행하며 ‘어르신이 알아야 할 성년 후견인 제도’(율촌 허진용 변호사), ‘알쏭달쏭 김영란법’(임형주 변호사) 등 강의가 이뤄진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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