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은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 또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으로 풀이하면서 ‘작은아버지’에 대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뜻풀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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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18 19:42:18 수정 : 2016-09-18 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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