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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한 삼촌도 ‘작은아버지’로 호칭

입력 : 2016-09-18 19:42:18 수정 : 2016-09-18 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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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원, 시대 반영 뜻풀이 수정 국립국어원은 ‘작은아버지’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수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작은아버지를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으로 풀이해 미혼인 경우는 ‘삼촌’으로 정의했다. 국립국어원은 혼인 조건을 없애는 대신 ‘주로 기혼자를 가리킨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 또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으로 풀이하면서 ‘작은아버지’에 대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뜻풀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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