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39%인 136건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으로 전체의 11.78%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서도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가 43건(30.28%)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 비율 40%와 30%는 각각 19건(13.38%)으로 나타났다. 재산 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로 측정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는 뜻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와 비교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이 정도를 인정받았다.
반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50%라는 출발선을 적용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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