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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맞벌이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많이 받는다

입력 : 2016-09-15 14:03:31 수정 : 2016-09-15 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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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력이 커졌으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맞벌이 여성보다 적은 재산을 분할받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39%인 136건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으로 전체의 11.78%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서도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가 43건(30.28%)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 비율 40%와 30%는 각각 19건(13.38%)으로 나타났다. 재산 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로 측정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는 뜻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와 비교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이 정도를 인정받았다.

반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50%라는 출발선을 적용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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