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제한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수강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윌비스 등 20개 업체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먼저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평생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 부과처럼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고 환불금은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됐다.
이와 함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제기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등은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온라인 강의 중도 해지와 환불 기준이 정립돼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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