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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둔 만화·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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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08 10:29:24 수정 : 2016-09-08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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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버를 두고 만화·소설 등을 불법으로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올려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운영자 역시 게시판을 통해 ‘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공지해왔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8월부터 서버를 미국에 두고 운영해왔다. 소설, 만화 등 1만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그동안 다운로드 받은 건수는 모두 391만 회였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 과정에서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불법 해외 사이트가 광고수익을 노리는 것과 달리 이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다.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올리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운영자는 회원들이 올린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식이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에게 의뢰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한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보했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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