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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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06 19:17:49 수정 : 2016-09-06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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