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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