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을 제7 형사부(재판장 최인규)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고법 제7 형사부는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제7 형사부는 대법원 상고 전에도 권 시장 사건을 담당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았던 판사 3명 모두 사무 분담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제7 형사부는 최인규 부장판사와 박선준, 방이엽 판사가 맡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재판부 일정에 맞춰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최대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인 만큼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재판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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