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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 받고도 처벌 면한 의사, 2만6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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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15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2만667명으로 전체 의사수의 약 18% 수준이다.

하지만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다. 보건 당국이 현재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수도 573명으로 나타나 관리가 부실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병원내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라면 모두 최초 면허 발급후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4월 도입됐다.

다만 의사 면허관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조차 부실한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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