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쯤 A(23)씨 부부는 성남의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먼저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어 아내 B(22)씨도 아이들만 남겨두고 식당을 떠나자 식당 주인은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간 뒤 부부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들 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다. A씨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겼으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B씨는 “경찰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다. 내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경찰이 “아동 유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A씨는 결국 아이들을 두고 떠난 지 3시간 만인 오후 11시쯤이 돼서야 지구대를 찾아 아이들을 데려갔다. 당초 경찰은 부부 갈등에서 빚어진 일시적이고 가벼운 사안으로 봤지만, 아이들을 데려가라는 경찰 연락에 보인 반응 등에 대해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내부 CCTV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더 살펴보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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