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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사고 피해 키우는 ‘과적’ …처벌 기준·대상 엇박자

입력 : 2016-08-28 19:14:26 수정 : 2016-08-29 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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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거리 늘고 방향 조작성 저하/단속 규정 이원화 실효성 떨어져/운송사 강요에도 운전자만 처벌
화물차들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데는 졸음운전뿐 아니라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아슬아슬하게 달리기 때문이다. 과적차량 단속과 처벌 때 화주나 운송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 운전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법이 이원화한 문제점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재 일반화물차의 과적 비율은 101.7%였고, 1∼5t급이 대부분인 개별화물차는 108.2%, 용달화물차는 106%였다. 과적은 곧 사고 가능성과 피해 규모 확대로 이어진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은 9.5t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속 60㎞에서 정량 적재(9.5t)와 과적(18.5t) 상황의 제동거리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모두 제동거리가 3분의 1 이상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과적으로 차체 무게가 증가하면서 제동 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방향 전환 시 조작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사고 규모를 키운다”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사의 74.4%가 ‘불법 과적운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53.5%가 ‘차량 소유주(운송업자 등)의 강요’를, 34.9%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를 꼽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과적 규정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어 과적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축하중((바퀴 2개당 실리는 무게) 10t, 총 중량 40t 으로 과적을 제한해 도로관리청이 단속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은 여기에 10%를 추가한 중량이 단속대상이고 단속 주체도 경찰이다. 단속과 관련한 차체 크기 기준도 도로법은 길이 16.7m·너비 2.5m로 규정했지만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와 ‘후사경으로 확인 가능한 폭 이내’여서 잣대가 모호한 셈이다. 화물차 크기별 제한이 촘촘하지 않은 것도 단속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가령 차체 무게가 4t인 화물차가 적재중량 5t을 훨씬 넘겨 15t의 화물을 싣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총 중량이 19t으로 축하중은 9.5t이 돼 상한(10t)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심동진 전략조직국장은 “전문 장비를 갖춘 국토관리청으로 단속을 일원화하고 화물차 운전사뿐만 아니라 화주·운송사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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