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은 지난 9일 오전 0시58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A(24·여)씨에게 등산용 흉기(길이 10㎝)를 매단 막대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홍군은 산책중이던 A씨를 40여분 가량 지켜보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군은 "전날 공원에서 나를 괴롭힌 여성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검토중이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