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의 법규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25∼29일 전국 30개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99개 업소 중 110개 업소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법 위반사례 중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74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이었다. 고용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5건(2.8%) 있었는데, 전남의 한 편의점은 시간당 4500원을 주다 이번에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 업소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청소년전화(1388)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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