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A(6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모 주민센터에서 미혼이 딸이 낳았다며 외손녀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생신고서에 '2012년 9월 26일 23시 19분 출생, 출생지 전남 00군 00리' 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미혼인 딸(29)이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실시된 영유아 점검과정에서 A씨가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예방접종 등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지자체의 신고로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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