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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22일부터 국적LCC 첫 반려동물 위탁 수하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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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18 10:30:11 수정 : 2016-08-18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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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LCC를 이용하는 기회 더욱 늘어나게 될 것 “반려동물과의 항공 여행, 이제 LCC로도 더 멀리, 더 많이 편하게 다녀오세요”

진에어가 22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수하물 탑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에어가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중대형 항공기 B777-200ER 기종에 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허용 마리 수와 무게 및 크기도 확대된다.

B737-800 기종의 서비스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B777-200ER 기종에 대한 반려동물 위탁 수하물 탑재 방식이 신설되어 이를 이용한 국제선 운송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위탁 수하물 탑재 국제선 운송 서비스는 국내 LCC 중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내에 실을 수 없는 무게나 크기 또는 보다 많은 수의 동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로써 진에어는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에서 총 3가지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국제선 운송이 가능해진다. B777-200ER 기종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탑재로, B737-800 기종은 기내 반입 방식으로 국제선 운송이 가능하다.

B777-200ER 항공기의 위탁 수하물 탑재가 신설되면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는 LCC 중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1인당 최대 2마리, 1편당 최대 5마리까지 위탁 수하물 탑재가 허용된다. 또 최대 32kg(반려동물과 그 운송용기의 무게 합), 최대 246cm(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까지 허용되어 기존 기내 탑재 방식(1인 1마리, 1편당 최대 3마리, 5kg, 115cm)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동물, 더 많은 수의 동물을 실을 수 있게 된다.

B777-200ER 항공기의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 B737-800 기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1편당 최대 3마리까지 반입이 가능했던 것을 최대 4마리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진에어의 B777-200ER 항공기는 최대 9마리(기내 반입 4마리, 위탁 수하물 탑재 5마리)까지 운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확대 시행은 진에어가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운영하는 중대형 항공기의 운영 여력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대형 기종인 B777-200ER 항공기에서도 B737-800 일반 기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그동안 LCC의 경우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운송이 불가해 국제선 여행을 포기하거나, 편당 기내 반입 허용 수가 적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며 “LCC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반려인들도 여러 제약을 벗어나 LCC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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