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 기동반’은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대기·폐수 1~3종 배출사업장 및 중점관리사업장, 민원다발업소 등 고질적 문제업소, 미세먼지 유발 우려 도금업체 및 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방지시설 훼손 방치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과 취약시간대에도 불시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적법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계도할 방침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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