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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를 달리는 택시 |
이 회사는 2011~2012년 사이 택시에 다는 네비게이션·미터기·카드체크기를 디지털 최신 기기로 교체하는 '창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택시회사가 비용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같은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창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통장에 3천830만원을 입금했다.
법인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창원시도 같은 금액을 지원했다.
황당한 일은 그 후에 발생했다.
사측이 법인 통장에 넣었던 3천830만원을 창원시 정산이 끝나자 곧바로 인출해버린 것이었다.
대신 기사들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루에 3천원씩 내는 콜(호출)운영비로 매달 117만원씩 36개월동안 할부로 교체비용을 갚아 나갔다.
기사들은 지난해까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이 노조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체비용이 회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했던 4천200만원(117만원×36개월)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당당했다.
당시 회사 대표이사와 지금은 퇴사한 이 회사 노조위원장이 "콜(호출) 운영권을 노조가 갖는 대신 할부금액은 노조에서 낸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거절했다.
사측은 "합의서대로 했을 뿐이다.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다.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오면 주겠다"고 오히려 기사들이 잘못이 있는 양 몰아세웠다.
기사들은 이런 합의서가 있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당시 이 사업 정산 책임이 있던 창원시를 방문해도 허사였다.
창원시는 회사든, 직원이든 누가 부담하던 상관없이 자부담 금액만 맞으면 되고 당시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가 느꼈던 억울함은 이뿐이 아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하루에 2천원씩 기사들로부터 세차비를 걷는다.
또 최근 출고된 차를 타는 기사들은 새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매일 3천원씩을 회사에 낸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맞추기에도 벅찬데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털리는 것이다.
항의하거나 불만을 품은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다.
"관행이니까 따르라"는 것이다.
"택시발전법에 보면 분명히 택시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물리면 안되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의 지적처럼 택시발전법 12조는 회사가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하루 14만원씩 사납금 맞추려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450㎞를 달려야 하는데 너무 합니다"라고 A씨는 말했다.
그는 "열악한 택시근무환경을 개선시키려고 2015년 택시발전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에선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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