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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근절 계기"…"현실 동떨어져… 저항 클 것"

입력 : 2016-07-28 18:27:17 수정 : 2016-07-28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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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공직사회 반응 / 시민들 “환영… 반발 이해 못해” / 공무원들도 별다른 동요 없어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학계와 농수산업계 등 일부 이해 당사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한우선물세트 5만원어치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주변은 별다른 집회나 시위 없이 차분했다. 다만 대표적인 우려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농축산연합회의 황태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5만원짜리 한우 세트의 실물을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황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농수산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300만 농축수산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한목소리로 반겼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이은미 팀장은 “이번 합헌 결정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공직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쌀국수집 된 한정식집 ‘김영란법’이 공무원 등에 대한 식사 접대 금액 상한선을 3만원으로 규정해 고급 한정식집 등 외식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폐업 후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강모 경장은 “김영란법은 대부분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일반 공무원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박모(35·여)씨는 “촌지 등에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애매한 부분이 정리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스승의 날조차 갈수록 조용히 넘어가는 마당에 다소 과도하다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모(32)씨는 “사회가 투명해지고 비리·부정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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