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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돈 1억7000만원 횡령 어촌계장 구속

입력 : 2016-07-26 17:08:44 수정 : 2016-07-26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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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이 맡겨놓은 1억7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써버린 혐의(횡령)로 해남군내 모 마을 어촌계장 A(58)씨를 구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양식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정부보조사업과 관련 자신에게 맡겨놓은 자부담금 1억7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지난해 B(58)씨 등 지역 김 종묘 생산업체 대표 2명과 공모해 5000만원 어치의 김 종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해남군에 제출하고 정부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B씨 등 김 종묘생산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에 공무원의 결탁이나 묵인, 여죄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해남=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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