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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학원들 불법 심야교습 여전

입력 : 2016-07-25 19:19:09 수정 : 2016-07-25 1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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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간 넘겨 수업… 7곳 적발 / 올들어 4번째 단속… 근절 안돼
서울 지역 심야교습 제한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수업을 진행한 강남 일대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학원가 불법 심야교습 합동점검은 올 들어 네 번째지만 적발되는 학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25명과 합동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교습소 389곳을 점검해 불법 심야교습을 한 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모두 처음이어서 각각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해당 학원들은 2개월 간격으로 시교육청의 반복 점검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오후 10시를 넘겨 11시까지 운영한 학원·교습소가 적발되면 벌점 10점, 재차 적발시 20점, 세 번째는 35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오후 11시를 넘겨 12시까지 운영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각각 벌점 20점, 35점, 4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인 학원은 교습 정지 처분을 받고, 66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앞서 지난 3차례 점검에서 학원 42곳이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돼 학원 1곳이 교습정지 처분을, 나머지 학원들은 벌점을 받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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