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비 옥외 표시를 의무화한 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학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교습비 옥외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는 없었으나 31곳에서 36건의 불법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내용 중에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각종 서류 미비치 4건, 교습시간 위반 3건, 허위 과대광고 2건, 무단 시설변경 등 기타 사례 6건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3건은 과태료, 나머지 33건에는 벌점을 각각 부과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교습비 옥외 가격 표시 위반을 포함해 학원 불법운영 사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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