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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에 온 힘" 검찰, 진경준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 2016-07-19 21:54:30 수정 : 2016-07-19 2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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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대금 129억 등 140억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에게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 140억원대 예금과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승용차 리스 비용 3000만원과 일부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몰수와 추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 가능하지만,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공무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 도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진 검사장으로부터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 재산과 범죄수익 규모 파악을 위해 공개된 재산뿐만 아니라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의심 재산까지 추적해 왔다. 또 진 검사장이 거둔 범죄수익의 용처와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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