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한 남성의 아이를 밴 뒤 낙태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의 연습실에서 지인과 이야기하던 중 소속사 가수인 B(여)씨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000와 사귀는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으로 봐서 낙태한 것 아니겠느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던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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