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바빠지는 시기다. 1월부터 6월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 기간중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로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보통 개인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은 높은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직접 홈택스로 신고를 시도할 때에도 따로 사업자용 카드 등을 등록한 게 아니라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주고 쉽게 신고가 가능해 사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신고 시 유익한 몇가지 절세 포인트를 소개한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소매업, 음식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연 500만원까지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세무신고 프로그램의 장점을 잘 파악해 부가세신고기간에 적절히 활용해 보도록 하자.
이처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고 절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신고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다. 일례로 '이지샵 자동장부'의 경우 '자동으로 장부쓰기'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도 지원한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여러가지 전문용어로 가득한 부가세 신고 방법을 초보 사업자들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해준다.
또한 직접 신고가 어려운 사업주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카페를 방문하면 더많은 신고 후기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주목해보자.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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