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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녀다" 이혼당하고 '낙태 강요'…"아이 원한다는 말 믿었는데"

입력 : 2016-07-15 20:26:45 수정 : 2016-07-18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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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업소에 종사했지만 "널 닮은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말에 그를 믿었던 그녀. 그녀는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을 일을 겪게 됐다.
"왜 숨겼어"라는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업소녀'라는 비난과 이혼소송을 당한 거로도 모자라 낙태를 강요당해야 했다.

남편은 그녀가 풍속업소에 일했던 사실에 크게 분노. 그녀의 마음은 모른 체 "이젠 남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 행복했고 아이가 생기면 부부가 되자고 말했던 그가 이럴 줄 몰랐다"고 눈물지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녀지만 가정을 위해 뱃속 아기를 위해 참고 또 참았다. 힘들 때면 “임신소식에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남편은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그녀를 더욱 거세게 몰아세웠고 결국 두 사람은 피고와 원고로 법정에 선다.

여성은 ‘부당한 파혼과 낙태를 요구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은 남편의 편을 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녀가 ‘과거를 숨기고 남편과 결혼. 남편의 상실감을 가늠해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늘이 두 번 무너졌다.
그렇게 실의에 빠져 지내던 날. 하늘이 무너졌지만 솟아날 구멍이 생겼다. 
고등법원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남편이 결혼을 전제로 임신을 원했다'는 점을 본 것이다. 

고등법원은 '임신은 두 사람의 합의로 생긴 결과'라며 '남편은 아내에게 출산과 낙태라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부담을 줬고 이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여성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이기적인 처사'라고 판시. 남편에게 위자료와 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여성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친자확인 결과 남성의 자식임이 확인됐다.
여성은 미혼모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산케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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