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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에게 휴대폰 사줬다며 애인 폭행한 女변호사, 벌금형 유예

입력 : 2016-07-15 07:29:54 수정 : 2016-07-15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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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사줬다며 애인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여성 변호사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상해 및 폭행,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여)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 판사는 "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알렸다.

최 판사는 주검침입 혐의에 대해선 "박씨는 A씨가 자신 외에 다수 여성과 동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며 "박씨가 A씨 집에 찾아간 경위나 머무른 시간, 경찰이 오기 전 박씨가 스스로 A씨 집에서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이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연인 A씨의 차 안에서 주먹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다른 여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사주고 자신에게는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른 여자에게 전화가 오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또 박씨는 A씨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A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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