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인 서윤수(39)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리쌍 건물 세입자 우장창창 서 대표는 지난 2010년 11월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뒤 이 건물을 인수한 리쌍 측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 씨 측은 영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조만간 2차 강제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 양측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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