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 징역 3년 = ?’
서울 강서구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형식(46·사진) 전 서울시의원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 3년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서울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민이었던 재력가 송모(사망)씨에게서 2010∼2013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받는 등 총 5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미 다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무기수에게 유기징역형을 추가해봐야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무기징역에 징역 1년을 더 얹든, 징역 10년을 더 얹든 실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재판부의 ‘고뇌’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서울시의원은 앞서 재력가 송씨에게서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에게 지시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청부살인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기징역 더하기 징역 3년의 답은 결국 ‘무기징역’이다. 어차피 남은 인생 전부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김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3년이 새로 추가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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