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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 요원이야" 여친에게 과시했다가…

입력 : 2016-07-07 11:13:46 수정 : 2016-07-07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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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여친이 국정원 홈피에 글 올려 '정직 2개월' 징계

 “나 실은 국가정보원 비밀요원이야. 북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다녀.”

 2008년 A씨는 일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직원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한 채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중 B씨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2008년 말 한국에 돌아왔고 이듬해 1월 A씨는 B씨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노리개’처럼 다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A씨의 이별 통보 직후 B씨는 국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글을 남겼다.

 “A씨는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마치 결혼할 것처럼 저를 속여 성추행했습니다. 일본에서 정보 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저와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하는 등 국정원 요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징계 절차를 밟아 A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A씨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2012년 대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비춰 해임은 너무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국정원은 원래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A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번에도 A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7일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여자친구에게 업무를 누설한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이 일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도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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