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지난해 말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인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씨(5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40여일 만에 사망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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