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현황보고' 자료에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2회 이상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정직'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상향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단 1회 음주운전에도 중징계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을 받자 "음주 운전은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이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에서 감봉까지,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기준을 이번에 상향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지난달 개정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휘관이 아닌 간부의 경우 감봉이나 근신 처분, 병사의 경우 묵인·방조를 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 징계를 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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