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리아 의회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발칸인사이트 등 지역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불가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지 못한다.
특별히 이슬람이나 무슬림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은 얼굴을 포함한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 여성 복장, 즉, 부르카를 겨낭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흔히 '부르카 금지법'으로 불린다.
의료인 등 직업적인 이유로 얼굴을 가리거나 전통문화행사의 가면 등을 쓰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불가리아에 앞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부르카를 금지했다.
부르카 금지를 먼저 추진한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유럽인권법원은 부르카 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입법 재량을 인정했다.
부르카 금지법은 얼굴이 드러나는 형태의 히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는 초중고교와 관공서에 한해 히잡 등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표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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