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국인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겼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태국인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태국인 B(24)씨를 쫓고 있다.
또 성매매를 한 내국인 나이트클럽 DJ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태국인 트랜스젠더 3명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각각 2~5번씩 총 10여 차례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과 제주의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다.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한번 입국할 때마다 두 달 반 남짓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호텔 주변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등에서 직접 성 매수를 제안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성 매수남을 찾았다.
A씨 등은 성 매수남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찍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번 돈으로 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송금하거나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데 썼다.
이들의 행위는 휴가차 제주에 들른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이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피의자들을 유인해 검거해 드러났다.
검거 당시 이들로부터 현금 250여만원을 압수한 경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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