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일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대부업체들이 대출시 누드사진과 학생증을 요구하며 연체할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요구에도 사정이 급한 여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실제 업체에서 돈을 빌린 한 여대생은 550위안 (약 9만 7500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해 '가족과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기를 반복하면서 무려 5만 5000위안 (약 975만원)의 빚이 생겼다.
여대생은 "이 업체의 무서운 점은 악성 대출계약"이라며 "손쉽게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가하는 등 폭력배와 다를 게 없다"고 털어놨다.
업체 측은 "연체를 방지하고 채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법에는 '노출 사진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보도 후 수사에 착수하며 이들 업체로부터 대출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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