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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개선 방안 마련해 대법원에 건의

입력 : 2016-06-15 19:59:09 수정 : 2016-06-15 1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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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사진)는 15일 제6차 정기회의를 열어 기업회생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이른바 ‘견련파산’의 경우에도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용공여를 포함한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우선변제 지위가 달라지는 점이 회생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견련파산도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신규자금 대여에 기한 재단채권을 다른 일반 재단채권보다 우선 변제 순위에 둬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과 장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모색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 의사의 적극 반영과 신규 자금지원 필요성 및 그 적정 규모의 제시 △‘패스트트랙’의 전국적 확대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계획안 제도의 적극 활용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간이회생 대상 사건의 확대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역할 강화와 주주협의회 구성을 통한 인가 이후 임원 추천권 등 부여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해 함께 건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이후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한계기업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부실징후 발견 시 기업가치가 심히 훼손되기 전에 적시에 회생절차로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에 관해 참석한 위원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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