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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왼쪽)과 로버트 플랜트(오른쪽) |
1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밴드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계획이다.
록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후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둘러싼 표절공방은 2014년부터 계속됐다.
당시 미국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의 신탁관리인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7년 만든 연주곡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LA 지방법원에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스피릿 측이 표절을 주장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는 음울한 기타 연주로 유명한 곡의 대표 소절이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사망 전 한 잡지와 한 인터뷰에서도 "두 곡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훔친 것"이라며 "레드제플린은 이 곡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자 레드제플린 측은 유사성이 지적된 도입부의 A마이너 코드는 음악계에서 예전부터 사용됐던 것이라며, 스피릿의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입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곡의 다른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을 맡은 개리 클로스너 LA 지방법원 판사는 "스피릿 측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토러스'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은 레드제플린이 1967년 작곡된 '토러스'를 접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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