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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제플린 '스테어웨이 투헤븐'이 표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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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LA 지방법원 재판에 출석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왼쪽)과 로버트 플랜트(오른쪽)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곡인지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1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밴드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계획이다.

록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후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둘러싼 표절공방은 2014년부터 계속됐다.

당시 미국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의 신탁관리인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7년 만든 연주곡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LA 지방법원에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스피릿 측이 표절을 주장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는 음울한 기타 연주로 유명한 곡의 대표 소절이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사망 전 한 잡지와 한 인터뷰에서도 "두 곡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훔친 것"이라며 "레드제플린은 이 곡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자 레드제플린 측은 유사성이 지적된 도입부의 A마이너 코드는 음악계에서 예전부터 사용됐던 것이라며, 스피릿의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입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곡의 다른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을 맡은 개리 클로스너 LA 지방법원 판사는 "스피릿 측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토러스'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은 레드제플린이 1967년 작곡된 '토러스'를 접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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