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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마비환자 병원서 자살시도로 식물인간…병원측 1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 2016-06-12 11:04:45 수정 : 2016-06-16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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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60대 남성 A씨의 아내는 2012년 7월 초 반신마비 재활치료를 위해 부산에 있는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이후부터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뇌졸중 후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의사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했고, 병원 측은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해 약을 처방했다.

2012년 8월 13일 오전 A씨 아내는 의사에게 “남편이 살아서는 뭐하냐는 말을 해서 불안하다”며 “약을 강제로라도 먹이거나, 다인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의사는 “중풍 환자의 경우 어느 정도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나 경험상 아직 중풍치료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없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며 A씨 가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A씨 아내는 같은 날 밤 1인실 침대 가드레일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하고 상급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 아내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다.

A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가 직접 자살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했는데도 자살 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 아내가 자살을 시도한 것을 발견하고 20분이 지나서야 심장마사지 같은 응급처치를 한 것도 소송 이유로 덧붙였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8부는 지난 10일 “병원은 A씨에게 1억여원을, A씨 아내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아내가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에 따른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병원 측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제대로 협진하지 않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에 의한 집중 관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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