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과 오키나와현 경찰은 자가용 비행기로 4억8000만엔(약 51억7000만원) 상당의 금 약 110㎏을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지정폭력단 간부(44) 등 남성 6명을 전날 체포했다.
일본에서는 금을 정식 수입하면 관세로 소비세(8%) 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밀수입해 소비세를 붙인 가격으로 팔아 8%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시청 등은 용의자들이 금을 밀수입해 일본에서 팔아 약 3800만엔(약 4억원)의 이익을 챙겨 폭력단의 자금원으로 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체포는 전날 이뤄졌지만 이들의 금 밀수입 시도가 발각된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자가용 비행기로 나하 공항에 들여온 약 110㎏의 금을 오키나와지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나하 공항에는 급유를 위해 들어왔으나, 세관 직원이 기내를 검색해 화물실에서 금이 들어 있는 4개의 가방을 찾아냈다.
이들은 그보다 열흘 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로 홍콩으로 건너갔으며, 홍콩 부근에서 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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