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터미널에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 표시는 없습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찾아 헤맨 적이 많아요.”
국내 장애인들이 화장실 때문에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화장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표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가까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 다른 화장실을 찾으며 갈팡질팡하는 일이 다반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솔루션)은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을 추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화장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안내하는 표지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율은 51.2%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판에 수많은 장애인이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야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야 하는 게 현실이다.
솔루션은 행자부에 낸 건의서에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만 추가해도 장애인들이 여러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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