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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도 '강제치료' 받는다

입력 : 2016-05-24 11:12:48 수정 : 2016-05-24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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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차관, '정신질환 범죄자 수용' 치료감호소 방문점검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창재 차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를 방문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치료감호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점검은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수용돼 치료받는 전국 유일의 시설이다. 하지만 병동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치료감호소는 정원 900명을 약 35% 초과한 1212명이 수용된 과밀수용 상태이나, 간호사 등 병동 운영인력이 없어 병동 추가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경남 창녕 국립부곡병원 내에 법무병원을 개설해 치료감호시설 확대의 물꼬를 텄다. 부곡 법무병원은 병동 운영인력 12명을 확보하고 의사 4명을 추가 채용하며 유휴 병동을 리모델링해 병동 시설을 확보하는 등 치료 여건을 일부 개선했다. 부곡 법무병원은 현재 치료감호시설 내 의사가 정원 17명 대비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의사 충원율이 65%에서 82%로 상향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노후한 유휴 병동 5개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치료감호소를 찾은 이 차관과 치료감호심의위원들은 함께 시설을 둘러봤다. 이 차관은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치료감호소의 인적·물적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치료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시키는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칠 뿐 치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재범의 악순환 등 문제가 심각했다.

 2015년 기준으로 살인·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 범죄자 731명 중 약 50%에 달하는 364명이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명령 도입으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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