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에게 알려진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막사와 환경시설 등 군사건설비, 미군의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수송·물자지원 등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는 인건비 3490억원(37%), 군사건설비 4148억원(45%), 군수지원비 1682억원(18%)이 투입됐다. 이른바 직접지원금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간접지원금에는 공공요금 할인, 면세, 사회간접자본(SOC) 이용료 면제, 카투사 지원, 토지 임대료 등이 있다.

간접지원금으로는 카투사·경찰 지원 114억원, 부동산 지원 54억4000만원, 토지임대료 평가 5648억원, 제세 감면 1683억원, 공공요금 감면 89억원,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49억원, 철도수송 지원 약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65.1%, 미국은 34.9%를 부담했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5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2년 한국의 간접지원금에 대한 한·미의 평가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했다.
1993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1992년도 주한미군 유지비 부담은 전체의 76%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의 부담 규모는 40%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1694억원에서 6132억원으로 3.6배가량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 같은 ‘고무줄 잣대’는 테러와의 전쟁과 국방비 삭감 압력에 대응해 자국의 부담을 낮추고 한국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는 “공동평가단이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검토해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주한미군 예산 사용 내역과 한국의 부담 액수가 투명하게 공개돼 미국 내 ‘안보 무임승차론’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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