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회원용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거짓 주문을 통해 8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 L사 직원 문모(3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사에서 카드사 회원용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한 문씨는 회사 시스템에 거짓으로 주문 내용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8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사와 해당 카드사 쇼핑몰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이 카드사 쇼핑몰에 주문하면 L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업체가 상품을 발송했다. 고객의 주문 내용을 L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맡은 문씨는 아내 명의로 A쇼핑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다음 이 주문이 마치 카드사 쇼핑몰의 주문인 것처럼 속여 L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L사는 주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고, 공급업체는 문씨의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했다. 결국 문씨는 고객이 입금한 상품 대금을 A사이트에서 그대로 받아낼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문씨가 L사를 속여 주문한 건수는 상품권, 가방, 화장품 등 6만9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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