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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전관’ 그들만의 리그에 착잡한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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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12 18:29:22 수정 : 2016-05-12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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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들의 업무 행태는 보통의 변호사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듯하다.” “형사사건 한 건의 수임료가 50억원이라니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얘기 같다.”

12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들이 기자에게 쏟아낸 푸념이다. 법조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 대표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료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점, 그를 둘러싼 숱한 법조브로커의 암약, 그리고 그들이 재판부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났다.

시작은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접수된 형사사건에서 비롯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왜 최 변호사가 먼저 사건을 외부에 알렸는가’를 놓고 여러 가설이 나돈다. 다수가 내린 결론은 ‘수억원을 댈 수 있는 의뢰인, 그리고 전관의 위세를 이용한 불법적 변론이 법조계에서 결코 낯선 광경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정선형 사회부 기자
한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빈익빈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수는 전과 같은데 변호사 수는 2만명으로 늘어난 요즘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갓 나선 변호사들에겐 수임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1년에 사건을 한두 건밖에 못 맡는 변호사도 수두룩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변호사들을 고발하고 검찰 특수부가 신속히 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런 ‘보통 변호사들’의 분노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늘 그랬듯 이 사건도 ‘어쩌다 세상에 알려진 일부 전관의 일탈’쯤으로 치부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전관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기 바란다.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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