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수임이 15건 최다 지난해 5월 현대오일뱅크는 5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를 벗었다. 한 달 앞서 푸르덴셜생명보험도 오랜 송사 끝에 변액보험 수수료율 짬짜미 사건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두 사건의 기업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의 엄호 속에 승리한 기업들은 환호했지만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주며 체면을 구겼다.
수십억∼수백억원대 과징금이 걸려 있어 노다지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김앤장의 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앤장은 지난해 현대오일뱅크 LPG 가격 담합사건 등 6건, 2014년에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등 7건, 2013년에는 대우건설 담합 사건 등 2건을 맡아 공정위를 상대로 이겼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6년∼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의 행정처분 소송 394건 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125건(31.7%)이다. 이 중 공정위를 상대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한 곳도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은 공정위를 상대로 무려 53건의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 가액이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알짜 사건에서 김앤장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공정위 특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김앤장의 위력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도 있지만 이들이 영입한 공정위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실은 10대 로펌의 담당 변호사·고문·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정위 퇴직자 또는 자문위원 출신이 63명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김앤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13명) 화우(8명)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12.6%에 이른다. 이는 2014년 패소율(12.9%)보다 낮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패소율(5.6%)보다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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