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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대딸 성추행한 경찰관 2심도 집유 3년, 방 얻어준뒤 몹쓸 짓

입력 : 2016-05-10 08:05:03 수정 : 2016-05-10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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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10대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찰관에게 2심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기도 지역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6∼8월 내연여성의 딸 B(당시 15세)양을 상대로 3차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A씨는 겁을 줘 욕심을 채웠다.

2012년부터 B양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맺은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여주에 B양 가족이 머물 방을 구해주고 자신은 같은 건물에 추가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파면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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